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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4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23: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강남최고의 컬리티, 립스틱 39,000원, B', '강남최고의 마사지, 50,000원, C'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 선전물 20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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