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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입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무리한 사업으로 개인 부채가 많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E은 2010. 5. 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C에서 할부 구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재규어 XJ8L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3,720만원 상당의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 피해자가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차량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 구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전에 밀린 다른 차량의 할부대금도 함께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벤츠 R35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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