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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7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 대출담당직원과 신 차 오토할 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E 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F 체어 맨 승용차를 금 50,700,000원에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연 5.9% 의 이자로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E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G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 인도 하여 저당권이 실현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50,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 대출담당 직원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면서 ㈜E 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 그랜저 승용차를 금 35,000,000원에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연 5.5% 의 이자로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G에게 ㈜E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G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 인도 하여 저당권이 실현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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