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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36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C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할부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위 자동차가 공매 처분 대상이 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2014. 1. 말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 공매처분 된 외제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여 위 승용차를 나에게 찾아 달라. 차량 할부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

내가 2개월 후인 2014. 4. 내 아내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차량 할부 채무를 가져올 것이며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2014. 4. 이전하기 전의 할부대금도 내가 납입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인수하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 경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 대금 2,7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취득 직전부터 세종 G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사 (23 억 원 상당 )를 동업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는 2014. 2.부터 2015. 7. 4.까지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하기 직전 또는 2015. 4. 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문제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위 승용차 할부대금을 동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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