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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107825
수입육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9. 5.경 C은 집합투자업자, 원고는 신탁업자가 되는 D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019. 5.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E 제1회 담보부 사모 사채 인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의 F은행 계좌로 사채인수대금 60억 원을 납입하고 E이 발행한 액면금액 60억 원인 회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같은 날 E과 사이에 C을 포괄 양도담보권자, E을 차주 및 설정자로 하여, E이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을 사용하여 매수하는 모든 수입육을 담보목적물로 하기로 하되,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보완하기로 하여 백지인 별지1 목록을 첨부한 포괄 양도담보설정 계약(이하 ‘제1차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 F은행과 원고는 같은 날 E을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원고를 제1종 수익자, F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E이 금전채권을 F은행에게 신탁하고, F은행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원본 및 수익) ① 이 신탁은 「별지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신탁원본으로 하고, 신탁 원본의 운용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으로 한다.

④ 이 신탁에서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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