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동남아건설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경위 피고(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 합병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12. 10. 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60억 원을 변제기 2013. 10. 8., 이자 연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이 B의 위 대여금채무를 7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동남아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별지2와 같이 하되, 신탁종료 전에 동남아건설과 피고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신탁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자) ① 본 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이익 수익자로 구분하여 별지2와 같이 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동남아건설 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
2. 동남아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