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226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가소286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30.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3980호로 C이 피고로부터 김해시 D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00,000원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를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2. 9. 24.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630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나머지 11,783,478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청구금액 31,783,47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4. 17. 공시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26,906,84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거나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