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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9802
추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92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1218호로 C가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0,724,869원(그 중 원금은 3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4. 10. 공시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40,724,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정만으로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거나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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