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92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1218호로 C가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0,724,869원(그 중 원금은 3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4. 10. 공시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40,724,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정만으로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거나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