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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7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 22:20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4. 1. 19.경 J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의 사위인 AI과 손님 4명(AJ, AK, AL, AM)으로부터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시비를 걸다가 손님인 위 A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A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로의 전기선으로 AJ의 다리를 감고 바닥에 드러누워 ‘업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혼자 행패를 부린 것이고, 위 AJ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을 뿐이며, 위 AK은 넘어진 AJ를 붙잡고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려 했을 뿐이고, 위 AL과 AM은 옆 소파에 앉아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위 AI은 위 AJ의 다리에 감긴 전기선을 풀려고만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AI 외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 외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조서(H) 사본

1. AI, AJ, AK,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판진행상황 확인 및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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