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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39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8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1 원고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지 매수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1999. 12. 27.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ㆍ조성한 대구 북구 AF 택지개발사업지구 AG블록 대 55,863㎡를 매매대금 24,809,540,37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아파트 건축, 임대 및 분양전환 완료 1)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대구광역시로부터 매수한 위 용지 중 28,853.25㎡(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위에 AH 아파트 8개동 7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01. 9. 20.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원고 B, C, D, E, F, S, G, H, W, I, J, K, AC, A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S의 피상속인 망 AI, 원고 W의 피상속인 망 AJ, 원고 AC의 피상속인 망 AK, 원고 AD의 피상속인 망 A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2) 이후 피고는 임대 기간 5년이 경과하자, 2007. 8. 1.부터 1개월 동안 분양전환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개별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7. 8. 31. 분양전환을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들로서 분양전환에 따라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AI, AJ, AK, AL은 분양전환이 완료된 이후 사망하였다.

원고

S는 망 AI의 처로서 AI가 사망함에 따라 망 AI의 자녀들인 AM, AN, AO, AP와 함께 망 AI를, 원고 W은 망 AJ의 처로서 AJ이 사망함에 따라 망 AJ의 자녀들인 AQ, AR과 함께 망 AJ을, 원고 AC은 망 AK의 자녀로서 AK이 사망함에 따라 망 AK의 처인 AS와 함께 망 AK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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