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2.15 2011고단7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4.경부터 2009. 10.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0. 4.경부터 주식회사 F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반도체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 10.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근무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또는 주거지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E roadmap for samsung.ppt' 파일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3번, 5번 기재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09. 10. 4.경 주식회사 F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경까지 위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내장형 HDD 1개)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연구소에서 하드웨어 팀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하드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 1.경부터 주식회사 G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