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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61413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프로그램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프로그램 원고는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 H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프로그램 제작 및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영업 1) 피고 B은 2005. 1. 1. 원고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8. 31. 퇴사한 사람으로서, 원고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F(이하 ‘F’라고 한다

), I(이하 ‘I’라고 한다

), J(이하 ‘J’라고 한다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지 프로그램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프로그램(이하 ‘B 제작 프로그램들’이라 하고, 개별 프로그램은 ‘B 제작 제1 프로그램’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

)을 개발하여, 피고 C에게 B 제작 제1 프로그램을, 피고 D에게 B 제작 제2 프로그램을, 피고 B의 처인 K에게 B 제작 제3 프로그램을 각 제공하여 주었다. 2) 피고 C은 L이라는 상호로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인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피고 B 제작 제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D는 M라는 상호로 I(이하 ‘I’라고 한다

)에서 2015. 10. 15.까지 피고 B 제작 제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 B의 처인 K은 J(이하 ‘J’라고 한다)에서 피고 B 제작 제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 E은 K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N라는 상호로 2015. 4. 30.까지 피고 B 제작 제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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