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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으로 영주권 (F-5) 을 취득한 자로 피고인 A과는 부부 지간이며 위 마사지 업소를 남편인 피고인 A과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12. 30. 경부터 2016. 12. 6. 01:05 경까지 위 D에서 업소 내에 객실 7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라는 호칭을 쓰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거나 피고인 B이 그곳을 찾아온 일일 평균 3~5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 당 4만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인 마사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1. 마사지 가격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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