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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 위 ‘F ’에서 약 90.9㎡ 규모에 족 욕 대 4대, 마사지 침대 6개, 탈의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나서 위 장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 손님을 상대로 자격 없는 안마사인 B로 하여금 40분에서 1 시간 20분 동안 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하여 손님의 발과 온몸을 지압하고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2015.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안마 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내역 조회 (A, 한국 시티은행)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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