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나766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차량’) C D 일시 2018. 3. 18. 14:48 장소 남양주시 E 충돌상황 별지 도면과 같다.

보험금지급액 1,312,100원(최종지급일 2018. 4. 9.)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3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즉 피고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한 점, 원고차량 운전자도 좁은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20% :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자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