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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 또한 항소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2017. 3. 3.로부터 무려 한 달 가량이 지난 2017. 4. 18.에서야 비로소 H 병원에서 우측 4 수지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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