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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9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2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부분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처였던 제1심 공동 피고 C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맡겨두었고, 피고가 거주하던 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농지원부 등 등기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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