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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7992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C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 있었는데, 2013. 4. 8. C이 위 사업부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도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위 조건부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1행부터 제14쪽 제1행까지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40,000,000원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및 피고가 각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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