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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31709
약정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제8쪽 제17행, 제8쪽 제20~21행, 제12쪽 제19행의 각 “전산관리위탁계약” 부분을 “전산위탁관리계약”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13행의 “사실행위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앞서 본 청구취지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아파트주소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원고 주장의 위 용역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다고 하여, 위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단 등과 같은 관리주체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변경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그에 기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는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청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로써 이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사, 위와 달리 위 계약 당사자 지위 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 등을 원고가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① 2003. 5. 28.자 원고와 K(상호 : L) 사이의 위 전산위탁관리계약(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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