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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6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27.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마트'앞 노상에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0세, 남)과 함께 술을 먹다 술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4회 때려 코피를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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