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1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50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의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무릎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