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81』 피고인은 2014. 5. 26.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65세)에게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보고 그랬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경테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90』 피고인은 2014. 5. 29. 14: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성명불상자와 시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56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왜 싸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6회 차고, 발로 왼쪽 다리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016』 피고인은 2014. 6. 20. 04: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J(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A 형 싸가지 없는 행동은 하지 마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2014고단229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