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언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2009. 11.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3년 내 빌린 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30.경 1,000만 원과 2009. 12. 6.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9. 12. 21.경 8,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9. 1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