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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107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41,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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