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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7가단1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아산시 C 소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7. 1. 26.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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