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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1 2015가단30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0. 26.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2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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