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752분의 595 지분에 관하여 2011.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011. 4. 29.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망 E는 주식회사 F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3) 원고 A은 2011. 1. 5. 주식회사 F의 대리에 의하여 망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752분의 595 지분을 7,0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2011. 6. 18. 주식회사 F의 대리에 의하여 망 E와 사이에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2553분의 228 지분을 6,693만 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C는 2011. 7. 29. 주식회사 F의 대리에 의하여 망 E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752분의 330 지분을 5,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망 E는 2014. 2. 24.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G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G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18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7. 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한 사람으로서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752분의 595 지분에 관하여 2011.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2553분의 228 지분에 관하여 201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C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752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