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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2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2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67,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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