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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8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식당 부분 139㎡(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6.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20,000,000원은 기존 금액 승계 차임 : 월 400,000원 존속기간 :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1. 31.까지 임차인(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 31.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1. 본 임대차계약서는 2011. 1. 31. 작성했던 계약서의 수정본으로서 매 월 임차료를 수정한 것임

2. 2011년 9월분 임차료부터 적용함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월세 : 월 600,000원 존속기간 : 임대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2. 1.까지 임차인(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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