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경 인천 중구 용동 147-3 3 층에 있는 광진 공영( 주) 사무실에서 B,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부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임차 받아 놓았다, 와이프가 장사하던 자리인데 단골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었으니 킹크 랩 전문 식당이나 장어 집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식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 건물에 대하여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건물을 건물주 G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채무 초과로 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에게 전대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던
F 식당은 영업이 되지 않아 식당 비품들에 대하여 유 체 동산 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권을 이전하여 식당 영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10. 7.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권리금 명목으로 2014. 10. 15. 1,000만 원, 그 다음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상표시 손상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에 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