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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5.경 주식을 하다가 진 빚이 불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는 대부분 고리의 사채였으며, 위 식당의 경우 운영 시작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또다시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은 피고인의 부(夫)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위 식당을 양도하더라도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전세권자를 나로 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들였다. 식당 운영에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3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신 F으로부터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1,000만 원을 우선 받으면 그 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5. 30. F을 통해 1,000만 원, 2013. 10. 16. G를 통해 467만 5,000원, 같은 날 H을 통해 500만 원, 2013. 10. 26. G를 통해 467만 5,000원, 2013. 12. 31. H을 통해 330만 원을 각각 빌리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합계 2,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저녁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가게 운영 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급히 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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