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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N에게 2,1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물인 E 사이트에 “ 세이 코 sbd×001 시계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P, AQ,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 신청인 AN에 대한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 신청인 AO의 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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