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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 세이 클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 이라고 소개하고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헬스클럽을 오픈하면서 제작한 기념품의 잔금을 이체해 주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은행에 갈 수 없고 텔 레 뱅킹 보안카드도 분실하였다, 그 업자인 A의 계좌로 128,000원을 대신 입금하여 주면 내일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8,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합계 50,321,740원을 피고인, E 등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피해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이므로 포괄 일죄로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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