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용지신용협동조합(이하 ‘용지신협’이라고만 한다
)은 C에 대하여 대출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던 중 경영부실 등으로 파산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용지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780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6. C은 예금보험공사에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용지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승계사실은 2007. 3. 15. C에게 송달 되었다. 나.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C은 대구 남구 D 제1층 제1호, 제2층 1호, 제3층 1호 빌라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1998. 12. 26.자로 청구금액을 10,060,416원을 한 채권자 피고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② 1999. 6. 7.자로 청구금액을 10,389,930원으로 한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③ 1999. 7. 30.자로 1999. 7. 29.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9카단32961 를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7,861,560원으로 한 채권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④ 1999. 8. 21.자로 청구금액을 5,063,782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