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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116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C를 운영하던 소외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4. 12. 21. 대구 동구 E아파트 가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B의 남편 소외 F는 1997. 8. 12.경 C의 공동사업주가 되었다가 1998. 12. 1. 단독사업주가 되어 피고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B과 피고는 1999. 6.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에서 F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F의 동생 G는 대구 동구 H아파트 3동 202호에 관하여 F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F는 2000. 6. 1.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채무가 196,266,099원인 상태에서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마. 소외 신천4동신용협동조합(후에 대구동신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신협’)은 1999. 11. 18. 청구금액을 98,281,6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99카단48372)을 집행하였다.

바. 이 사건 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본안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0036호)을 제기하여 “B은 G와 연대하여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 확정되었다.

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7. 7.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 2016.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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