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1997. 2. 22. 경주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700만 원을 이자 연 16.8%, 연체이율 연 22%, 상환기일 1999. 2. 22.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C, D,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경주제일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2002. 4. 15.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로 양도 하였고, 2002. 7. 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일부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었고, 2009. 1. 13. 기준 원금 14,062,599원, 2009. 1. 13.까지의 확정이자 32,755,722원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가 변제되지 않았다. 라.
위 파산관재인 E는 주채무자 B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카단179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0. 1. 1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00. 1. 21. 집행되었다.
한편 위 자동차는 2011. 6. 21. 멸실인정등기가 되었다.
마.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카단895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2. 4. 1.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바. 원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18129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6. 7. 26.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6. 7. 19. 위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44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29. 확정되었고, B에게 2016. 8. 4.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