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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47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박 1) B, 피고인 A, C, D, E의 도박( 훌라, 세 븐 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D, E은 2017. 2. 9. 20:3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한 명이 5천원의 판돈을 걸었다.

이어 B, 피고인 A, C, D, E은 카드 3 장을 받고 추가로 1장 씩 전부 7 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이 판돈의 전부를 거는 일명 “ 풀 베팅” 하고 이에 미리 정 해 놓은 카드의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하여 판돈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총 판돈 약 9,500,000원을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오디 포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B, 피고인 A, C, D, H의 도박( 세 븐 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D, H는 2017. 2. 13. 23:3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사이에 A과 B이 개설하여 둔 도박장소인 사천시 I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한 명이 1만원의 판돈을 걸었다.

이어 B, 피고인 A, C, D, H는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32,000,000원을 걸고 약 수백 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오디 포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B, 피고인 A, C, H의 도박( 세 븐 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H는 2017. 2. 15. 23:30 경부터 다음 날 12:05 경까지 사이에 전 2) 항의 장소에서 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51,000,000원을 걸고 약 수백 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오디 포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B, 피고인 A, C, H의 도박( 세 븐 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H는 2017. 2. 18.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5,500,000원을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오디 포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5) B, 피고인 A, C, D, J의 도박 B, 피고인 A, C, D, J는 2017. 2. 20. 23:1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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