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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14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4] 피고인 B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장을 열고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이른바 ‘ 창고 장’ 역할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판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5. 14.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 2, 3 층을 도박장으로 삼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었다.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 참가자 K, L 등은 트럼프 카드 52 장 중 4 장을 나눠 받은 후 추가로 1 장씩 받을 때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의 돈 걸기를 모두 7 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이른바 ‘ 세 븐 포커’ 도 박 등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도박 참가 자로부터 판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5. 14.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K, M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세 븐 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1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5. 24.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N, M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 걸고 세 븐 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1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619] 피고인 D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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