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33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1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8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36』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된 입금 문자가 허위임을 눈치채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7. 23.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시도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불상지에서 I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템 거래를 시도하면서 취득하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J)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8407』

1. 게임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온라인 게임 K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K 게임머니 300억에서 400억 비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