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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2:29경 인천 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게임 중 기에나 서버에서 ‘슈퍼차지각인서’라는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 57장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 수량이 충분히 있으니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1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아이템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급소타격’ 아이템을 위 아이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슈퍼차지각인서’ 아이템 57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급소타격’ 아이템이 들어있는 ‘[대금청구]슈퍼 차지 각인서×57’이라는 시스템 우편대금청구 글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즉시 피해자의 게임머니 12,500골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게임머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한 게임머니 12,500골드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게임머니가 현금 8~9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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