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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약 10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합계 600만 원)보다 감액된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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