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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1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동종 및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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