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중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최저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