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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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