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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3노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제1심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700만 원의 벌금형보다 감액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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