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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0 2017노3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 피고인 ’으로 줄여 쓴다.

은 단지 피해자 E(43 세 )에게 겁을 주려고 식칼을 1회 휘둘렀을 뿐이다.

만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면 얼굴이 아닌 목, 배 부위 등을 힘껏 찔렀을 것이다.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집에서 식칼을 들고 길로 나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찔렀는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장에서 도망가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안면부에 귀 부분에서 입술 옆 부분까지 이어지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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