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칼로 찔렀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겁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과 척추 사이에 적어도 칼날을 10cm 이상 찔러 넣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칼날이 들어간 깊이가 너무 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가 칼에 깊게( 약 5cm 정도) 찔려서 흉 강 내에서만 약 2,000 내지 3,000cc 정도의 피를 흘렸고, 손상된 폐 부분을 잘라 내는 수술을 받은 점, 만약 피해자의 폐동맥 중 더 굵은 부분이 칼에 찔렸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