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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19 2020노173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가로 3.5cm × 세로 22cm )...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13 층 ㈜C( 이하 ‘ 이 사건 어학원’ 이라 한다) 의 직원들 로부터 조롱당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어학원에 두 번 방문하였으나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도중에는 공격을 멈추고 피해자를 놓아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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