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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7:44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2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침대, 이불에 샴푸를 섞은 물을 뿌려 위 물건들을 물에 젖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상 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기상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비가 와서 창문으로 들이친 비에 물건이 젖었을 뿐 피고인이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소유의 TV, 침대, 이불에 샴푸를 섞은 물을 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재물 손괴, 절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5개에 달하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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