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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9 2017고정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여 )와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0:00 경 전 남 고흥군 C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주차장 확장 공사를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D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담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자신의 집 출입구가 좁아 지고 통행이 불편 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술에 취해 포크 레인 앞에 다가가 팔을 들어 작업을 중단시키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인 E 흰색 포터차량을 그곳 출입구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확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행로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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